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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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조직에서 일하던 동료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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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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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 경우 민사사건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만 다투기보다, 그 금액을 줄이는 데 변론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도 있었기에 그에 대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를 탄핵하기 위해 반대되는 정황 증거를 제출하는 한편, 만일 의뢰인이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크게 감액되어야 할 필요성과 그 소명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 중 87.5%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의 80%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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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어느 날 갑자기 수천, 수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의 부존재 자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책임은 있지만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뒤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패소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지만, 적절한 변론 방향을 통해 청구 금액의 87.5%를 방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승소 | 손해배상(기) -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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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