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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죄

무죄 | 공갈미수방조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판매한 계정이 공갈 등의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소식과 해당 범행을 주도한 범죄단체의 활동에 의뢰인 또한 연루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0조에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2조에서는 미수범 또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법 제114조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또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한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판매한 카카오톡 계정이 큰 범죄단체의 공갈 범행에 사용됨으로 인하여 ① 공갈미수 방조, ② 범죄단체활동 방조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일명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그 공갈 범행이 악질적이었던 터라 만일 의뢰인이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실형 선고 등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기록을 여러 번 검토 후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① 본인이 판매한 카카오톡 계정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고, ② 이 사건이 신종 범죄여서 예상하는 것이 어려우며, ③ 이렇게 큰 범죄집단의 존재를 아는 것은 불가하다며 공갈미수 및 범죄집단활동에 대한 방조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미 카카오톡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모두 처벌을 받았다고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이 사건 범행 및 정범에 대한 인식, 즉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한때 뉴스에 많이 나왔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 악질적이었고, 적용되는 죄명 또한 범죄집단활동에 대한 방조가 있었기에,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가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드러내었고, 이에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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