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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수년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독립하여 대리점을 개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직장에서 고용주의 요구로 경업금지약정서에 서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고용주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① 현재 운영 중인 대리점을 폐업하고, ② 2년간 반경 100m 이내 동종업종 의 개업 및 취업을 금지하고, ③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판결에 앞서 의뢰인의 대리점을 폐업하라는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잠시라도 가게 영업을 중단할 경우 경제적으로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고용주의 주장에 대하여 ① 휴대폰 판매업의 특성, ② 휴대폰 판매 집단상가라는 특이성, ③ 의뢰인의 근무 경력과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의뢰인이 이전 직장에서 얻은 지식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업금지약정서를 체결하게 된 경위 및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당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정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고, 고용주는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소송비용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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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경업금지의 범위, 내용, 손해배상액 등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 시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내용이 일방에게만 부당하게 유리한 경우라면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용주가 경업금지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 없이 고용주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결 전에 그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고, 부당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약정이 무효라는 것을 주장·입증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전부 승소 | 손해배상 등 -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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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