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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승소 | 대여금- 제주지방법원 20**가단67***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예전에 친구와 교재하고 있던 연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니, 친구의 연인이 친구에게 돈을 준 적이 있는데 이를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빌리지도 않았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를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빌린 돈이라면서 갚으라는 소장을 받자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어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변호인의 조력

    친구의 연인이 의뢰인에게 송금한 이체 내역이 있지만, 의뢰인이 친구의 연인으로부터 돈을 대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는 하였으나, 친구에게 부탁하여 연인과 당시 돈을 받을 때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제출하여 친구 연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송금 사실만으로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개인적으로 금전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차용증 등 서류를 남겨놓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한 내역만을 가지고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할 수 없다거나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할 때(원고), 내가 빌리지도 않은 돈을 달라고 할 때(피고) 그 대응방식과 필요한 증거자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여금과 관련한 분쟁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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