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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인 원고로부터 피고의 퇴사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갑작스럽게 받고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사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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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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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원고 회사의 손해 발생 원인은 전적으로 피고의 일방적인 퇴사에 있으므로 피고가 해당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본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 반박하였고, 관련 증거자료 또한 함께 제출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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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 전부 패소(피고 승)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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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만약 의뢰인인 피고가 혼자서 소송을 진행했다면 패소 판결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핵심적이고 유리한 주장과 증거자료만을 선별해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인 피고는 무사히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 승소 | 손해배상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단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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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