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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인천연수경찰서 20**-006***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근무하며 식당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고소인인 사장과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장의 고소로 사건화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은 의뢰인이 식당의 음식값을 의뢰인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아 금전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의 횡령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횡령함을 보았다는 사실확인서 외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손님들로부터 음식값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존재하였으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고, 고소인이 개인 통장으로 받은 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녹취록 등을 제시하여 횡령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인천서부경찰서)는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경우 고용노동청에 고소인을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횡령이 인정될 경우 고소인은 횡령한 금전과 체불임금을 상계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이 사건 결과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결과로 횡령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은 물론, 임금 체불 진정 사건에서 역시 사장인 고소인의 진정성 및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 2024-00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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