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후 불법적인 일에 전혀 가담조차 하지 않은 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운영하던 모텔에 수리를 위해 있던 중 잠복 경찰이 찾아왔고, 프런트에 있던 직원이 경찰인지 모르고 성매매 알선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 알지 못했고, 지하에서 수리를 하던 중 시끄러워지자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올라와보니 경찰이라며 알선 직원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전혀 알선에 대한 내용을 한 사실이 없기에 경찰이 아닌 파파라치 같은 기자가 와서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고, 화를 내며 나가라고 하며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직원을 통해 당시 실제 성매매 알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변호인의 조력
당초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에도 현장에 있었기에 몰랐다는 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곧바로 TFT를 꾸려 이 사건 전체 내용을 파악 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당시 의뢰인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보였으나, 경찰에서는 과거 전력 및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이유로 의뢰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기소 의견을 송치하였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검사를 직접 면담하며 당시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존재함을 다투었고, 이에 동의한 검찰을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였습니다. -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
-
본 결과의 의의
과거 전력 및 본인이 영업중인 업소임을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낮은 상태로 기소의견 송치까지 되었으나, 적극적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3***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