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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원고 청구 기각 | 배당이의 - 대전지방법원 20**가단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채무자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었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가 의뢰인이 가진 채권이 허위채권이거나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의뢰인에게 배당금을 배당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전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채무자 사이에 금전거래 관계 등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가진 금전채권이 허위채권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기에 그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배당이의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복잡한 사실관계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의뢰인이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채무자의 금전거래관계,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 원고 청구 기각 | 배당이의 - 대전지방법원 20**가단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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