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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구속,석방 / 기타결과

벌금 감형 | 음주운전 3회차로 징역 8월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벌금형 처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사건 당일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이직을 앞두고 있었고,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입사를 취소하고 있어 입사를 위해서는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차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기에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특히나 항소심은 통상 원심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정상 사유가 제출되지 않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를 기각하기에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정상 사유를 검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수차례 소통하였고, 입사 요건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법승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자료화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날이 갈수록 중해지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24노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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