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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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상습 사기로 인하여 이미 많은 사기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앓고 있는 지병이 있어 지속적인 수용생활을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의 모친이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에 찾아와 형사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의뢰인과 자주 면회함으로써 사실관계를 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금액의 회복 여부가 중요한데, 본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이었기에 변호인은 여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개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각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추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최대한 파악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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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감형(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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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과 같이 사기 동종 전과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범행별로 피해액과 피해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려 깊은 태도로 각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심스럽고 사려 깊은 합의 시도를 통하여 몇몇 피해자로부터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탄원서 또한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건을 세심하게 정성껏 처리함으로써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해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또한 최대한 수집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이 감형을 이루어내는 데 주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감형 1년 | 사기 등 - 광주지방법원 202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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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