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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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생활지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하던 아동 A가 아동 B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신고의무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방임행위), 이후 아동 A와 아동 B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회유하였다(정서적 학대행위)는 사실이 모두 존재한 것으로 인정되어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의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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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변호인의 조력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의 요지인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다는 점을 깨야 의뢰인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경찰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의 피해자들 진술을 정밀 분석하여 피해자들이 정확히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을 기반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임이 아님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 A는 지적장애 3급, 아동 B는 경계성 지능으로 이들의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는 보다 특별한 수사가 필요하였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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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방임행위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동 A가 아동 B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방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선고형도 징역 8월에서 징역 6월로 감축되었고,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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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단계부터 1심까지 다른 변호인과 함께 진행해온 것으로, 증인신문 등 본 변호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은 지적장애 또는 경계성 지능인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들의 잘못된 답변에 기반하여 수사기관이 추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허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받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일부무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청주지방법원 20**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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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