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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 기타결과

무혐의(불송치) | 채권추심법위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당하였던 당시 상대방에게 채권추심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 일부 사실에 대한 혐의만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흘러 이번에는 사기 피의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과거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피소를 당한 의뢰인은 사기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배우자까지 합세하여 고통을 주려는 상대방의 태도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과거 민·형사 기록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 사건 고소가 단순히 보복적 감정으로 의뢰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고소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채권 변제를 요청한 행동 및 고소인의 상급자에게 채무불이행을 알린 사실만으로는 법리적으로 채권추심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견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채권추심법에 위반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정당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였으나, 그 추심의 방식, 시간, 정도에 따라 자칫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면 도리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꼼꼼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을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 -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2024-0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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