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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집행유예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노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과제를 수행하다가 급하게 다른 곳에 돈이 필요해 허위의 연구비 지출증빙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보조금횡령금원 전액을 변제하였음에도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서 위 사건을 선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변호사는 구치소 접견을 하며 기술 및 사업과정을 정리하였고, 외부 관련 사업자들 및 가족들과 함께 관련 양형자료들을 최대한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국가보조금횡령의 점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인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거짓 없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던 점 등을 당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로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1심을 구속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보전을 위한 금액 마련만을 준비하였다가, 1심 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며 커다란 위기 상황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2심 진행을 수임한 본 변호인이 1심 재판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1심에서 기본적인 양형준비가 부족하였다는 점, 부가가치세 인출부분은 국가보조금이 아니어서 보조금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피고인 회사가 과제수행에서 빠진 이후 실제로 과제수행이 잘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국가보조금횡령액이 부가가치세 해당부분 만큼 줄어들며 2개월 감형이 되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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