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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일방적인 헤어짐 통보를 당한 것이 억울하여 상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에 전 애인은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스토킹을 하지 않았는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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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들은 잦은 문자와 전화를 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서술하여 의뢰인의 연락이 일회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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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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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잦은 연락을 하게 된 이유를 잘 설명하여 일회성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연락이 일회적임을 강조하여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약식명령에서 그친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약식명령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약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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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