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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혈중알코올농도 0.260%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의뢰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반대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0%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본 사고가 네 번째 음주운전 사고였으며, 운전자 상해까지 발생하여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혐의로 송치되어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0%로 매우 높은 수치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께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호흡측정 시에는 0.150%가 나왔고, 이후 채혈 방식의 측정 과정에서 0.260%가 검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네 번째 음주운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구간인 0.2퍼센트를 초과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과정에서의 차이를 강조한 전략이 효과를 본 결과로, 의뢰인은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준법운전 강의 명령을 받으며 형량을 크게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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