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79.4% 탕감 | 개시결정 -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다가 법무법인 법승을 선택하여 채무 탕감 성공한 사건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2023년 5월에 다른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동안 근무지에 적응하지 못해 여러 번 이직을 하게 되었고 급여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당시보다 훨씬 낮은 급여를 받게 되자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이를 위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였지만 되려 변제기간은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매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법원 서류를 준비하였으나 두려운 마음은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매체를 통해 유망한 회생 로펌을 알아보았고, 법무법인 법승을 알게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인의 조력

    신청인은 20대로 기간 단축 대상이었으나, '변제율이 20% 미만에 해당하므로 변제 기간을 36개월로 늘릴 것'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언급한 신청인의 사건은 변제율 20% 미만에 해당한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변제금 또는 변제 기간 중 어떤 것을 상향하여 진행하고 싶은지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변제금보다는 변제 기간을 늘려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총 26개월 동안 원금의 20.6%를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수정하여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7,070만 원 중 원금의 79.4%인 5,61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