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13년 전 약 2년 가량에 걸쳐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을 추행하였던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통해 기소하였고, 이에 가해자는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인이 받은 피해 사실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책임변호사, 최윤희 선임 변호사는 고소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일해왔기에 누구보다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수천만원의 공탁을 진행하였던 터라 자칫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감액 내지는 기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수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판결들의 설시를 통해 피해보상이 적절함을 소명하였고, 형사와 민사가 다르기에 공탁금이 공제되어서 안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결과
청구 전부 인용
-
본 결과의 의의
형사 공탁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일부 인용이 될수 있으나, 이와 무관하게 전체 인용이 된 사건.
2024가단51***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