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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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당시, 학교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타인의 나체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합성물을 만들고 해당 합성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타인에게 전송하여 반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고, 이에 법승 수원사무소에 방문하여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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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의2조(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이와 같은 일에 저지르게 된 경위와 배경,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의 여부, 의뢰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기엔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2심에 이르러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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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약 4개월 넘게 구속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의뢰인과 가족이 전문기관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개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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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로부터 끝내 용서를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잘못을 대하는 태도,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마침내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수원지방법원 2023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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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