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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피고 승소(원고청구전부기각) | 지인들에게 투자소개를 했으나 투자회사의 연락두절로 지인들에게 대여금청구를 받은 의뢰인 전부승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투자를 하던 중 해당 투자의 수익금을 높이기 위해 지인들에게 해당 투자를 소개하였습니다.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된 다수의 지인들은 다시한번 자신의 지인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투자회사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었고, 의뢰인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초 소개한 의뢰인을 상대로 본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대여금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03조(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광주분사무소 책임변호사는 이 사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해당 금전에 대한 이익이 모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디에서도 차용금이라는 단어도 없으며, 원고의 모든 돈은 다시 원고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원고청구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당시 의뢰인이 자기돈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을 들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되며 사실과도 무관하여 원고의 입증 책임을 들어 청구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본 결과의 의의

    형사사건까지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여 승소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여수시법원 2023가소1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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