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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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와 3년 이상을 만난 내연관계로,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거주 아파트에 찾아가고, 같은 달 피해자의 또 다른 주거지인 주택에 동의 없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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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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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로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당해 당일 유치장에 구금되는 일이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결정까지 받은 상태로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여 합의 시도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직업을 걱정하며 벌금형이 나올 경우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직장 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드렸고, 현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결정까지 받은 상황이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측에게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의뢰인의 불륜을 알게 된 배우자가 의뢰인의 폰을 통해 피해자측에게 욕설등의 문자를 보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현 부인에게도 전화를 하여 사건이 완만하게 해결되도록 조심스레 요청드렸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의뢰인으로부터 별도의 합의금을 받지 않고 수사기관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었고, 검찰단계로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스토킹 혐의로 신고된 후 혐의있음 의견으로 검찰에 해당 사건이 송치되었으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추가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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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처음 해당 사건을 상담하러 왔을 때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해 접근금지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과거 반의사불벌죄였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기소유예도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켜 최선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 역시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기소유예라는 최선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4형제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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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