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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상대방인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계속 변제하지 않아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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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603조(반환시기)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차용증, 피고와 나눈 문자 메시지 등 원고와 피고 간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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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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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만약 의뢰인인 원고가 혼자서 소송을 진행했다면 패소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핵심적이고 유리한 주장과 증거자료만을 선별해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인 원고는 무사히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부승소 | 대여금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가단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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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