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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ㅣ성착취물소지 검사구형 1년 but 집행유예

  •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SNS를 통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상태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았다는 혐의와,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변호사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론요지서와 함께 제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 촬영에 대한 처벌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두 범죄 모두로 기소되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대전지방법원 2023고합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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