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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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기존에 성범죄로 인해 보호처분 9호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공용주차장 여자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고 위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의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검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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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한편, 의뢰인이 어린 나이임을 고려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소년부 송치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자료, 복용하는 약의 성분 분석,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노력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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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호 보호자 위탁, 2호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 수강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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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보호소년은 동종범죄로 9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호소년의 정신연령, 평소 생활, 가족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과정에서 피력함으로써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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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