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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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700만원의 약식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약 4.3km 구간을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0.202%(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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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1항 제 2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최종음주시기를 다투고, 운전 시기와 채혈 시기의 시간적 간격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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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지 않음을 받아들였고,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항 제2호가 아닌 제3호를 적용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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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최종음주시기를 다투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지 않음을 증명하여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고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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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