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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급히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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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변호인 없이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었기에 양형 주장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을 일주일 앞둔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은 급히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재판부는 변론재개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신속하게 소통하며 양형사유 및 자료를 검토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숙취운전에 해당함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공소장 기재에 의뢰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고 잘못 기재 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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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숙취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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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었음에도,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양형사유를 피력한하고 숙취운전이었음을 주장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고단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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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