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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무혐의(불송치)ㅣ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친구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미성년자인 의뢰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 sns상으로 친구에게 성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한창 성에 호기심이 많은 나이로, 친구와 sns로 대화 중에 성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메시지를 보낸 직후 바로 사과를 하였고, 이에 모두 끝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 선생님과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였고, 사건이 법적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떠나,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수차례 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닿았고, 경찰 조사 전에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합의가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아가 관련 법리에 따라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의 주장이 반영되어 의뢰인의 행위는 법률적으로 사건 조항의 구성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은 최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부터 의뢰인과 함께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아직은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향후 취업 등에 지장이 없고, 사건이 좋게 마무리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진경찰서 2024-01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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