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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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인도상에 세워져 있던 킥보드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의 질문에 기억나는대로 답변하다 보니 경찰이 의뢰인을 강하게 질책하였고, 전화를 건네받은 의뢰인의 부모님의 해명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자 사건 관련하여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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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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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그리고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또는 제32조(종범)이 적용될 수 있기에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은 형법 제331조(특수절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하에 경찰 조사시 해당 부분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상황과 함께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삶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이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극히 낮음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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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사는 ‘이 사건은 피의자가 친구와 길을 가던 중 길가에 시정되지 않은 킥보드를 보고 버려진 것으로 오해하여 범행한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는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점 등을 참작한다’ 등의 내용으로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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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모두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을 막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동부지방검찰청 2024형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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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