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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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0대 초반인 남성 의뢰인은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성착취물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한 뒤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나체로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개를 구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기소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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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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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판단 후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양형 사유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내용에 관하여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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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부모님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초범인 점 등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는 설시와 함께 이 사건 관련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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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N번방 사건 이후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행에 대하여 변호를 하면서 최대한 선처라는 목표를 설정한 뒤 그 목표에 맞게 최소한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음은 물론 실형 선고를 피함으로써 자유에 제한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24고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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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