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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영장기각 | 전금법 위반 등 - 20**영장1***ㄱ.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법인을 차리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해당 계좌를 타인에게 매매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불법 토토 사이트로 통장을 매매한지 알았으나, 불상인들은 의뢰인을 속여 보이스피싱에 해당 계좌를 매매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은 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후 또 다른 경찰서에게 의뢰인을 체포하며 영장청구를 한 상황이라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 12. 18., 1995. 12. 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 12. 18.>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9.>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 12. 18.>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당시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의뢰인은 몇 개월 동안 다른 경찰서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왔다는 사실, △본인의 거주지가 변동될 때마다 연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차례도 연락이 안 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 △무엇보다 이 사건 동일 사건으로 2건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자체도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사건 영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의뢰인에게 청구된 영장에 대한 기각을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로 영장 기각되는 경우가 드문데, 이 사건 의뢰인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음을 피력한 변호인의 조력 끝에 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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