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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72.3% 탕감ㅣ개시결정 - 어머니를 모시며 늘어난 생활비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실용음악과 대학 진학을 꿈꿨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으로 인해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고, 치료를 위해 병원을 함께 다니면서 어머니 곁을 지키고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완치 판정을 받고 다시 일을 시작하시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무는 점점 늘어났고 취업을 했지만 손목에 염증이 생기는 등 건강 문제로 인해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닐 일이 생겼습니다.
    치료비 지출이 커지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카드값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지고 있던 악기와 컴퓨터 등을 모두 처분하고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며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득만으로는 변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어머니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너무 괴로웠습니다.
    의뢰인은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들정도로 생활이 막막했고 개인회생에 대해 이 곳 저 곳 알아보다 가장 신뢰가 가는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판례문헌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1개월 내에 신속하게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5,450만 원 중 원금의 72.3%인 3,940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2024개회11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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