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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ㅣ회사동료의 요청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 실패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사기로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주식 관련 지식이 많았고 이를 토대로 주식 강좌를 진행하며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이 주변에 알려지자, 의뢰인의 지인들은 의뢰인에게 주식 투자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지인이자 직장 동료였던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주식 투자를 의뢰하였다가 실패하여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사건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대여해주었는데 변제받지 못하였거나 투자를 맡겼는데 투자가 실패한 것은 기망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투자 실패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처음 투자 의뢰를 받았을 당시부터 투자 과정 및 투자 실패 후 정황 등을 소상히 파악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객관적 입장인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볼 때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주식 투자에 사용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보유한 주식·자산 운용기관에 의뢰인의 주식 운용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확보한 후 피의자 조사 당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이 ‘기망에 의한 편취’가 아닌 ‘투자 실패’임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와 여러 객관적인 증거자료 및 정상 등을 모두 확보한 후 이를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본 변호인이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약 8개월가량 되는 시간 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주장 중 미심쩍은 부분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투자일 뿐 사기는 아니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단순 투자 실패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일 뿐 사기는 아니었다’는 주장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자금의 흐름이 많을수록 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본 사건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투자 실패일 뿐 기망행위는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사기죄의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 조력을 제공한 것입니다.


    2024불제1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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