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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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4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킥보드를 비틀거리며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인 과실로, 의뢰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마주보며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에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전동킥보드 오른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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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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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부에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를 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음주운전 처벌규정에서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는 개정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으나,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률개정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소급적용하여야 하므로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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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면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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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아닌 전동킥보드는 최근에 만들어진 이동수단으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을 경우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되는지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식적으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 전동킥보도를 운행하여 ‘음주운전’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우리 대법원은 법률의 개정이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원심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아 자전거에 처벌하기로 개정된 법령도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법령이 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부분은 면소 판결을 받아 보다 경한 처벌을 받게되었습니다.2020고정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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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