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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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모 사업체의 대표로 재직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등을 도맡아하였던 자가 사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직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업체 대표인 점, 해당 직원이 횡령한 보조금을 의뢰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점 등에 주목하여 의뢰인을 공범으로 수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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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8, 2017.1.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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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임대현 변호사, 정한벼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자료 및 입금내역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체의 업무분장, 계좌 거래 흐름, 관련자들의 진술, 의뢰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해당 직원의 범행에 대해 전혀 인지할 수 없는 구조임을 입증하며 공범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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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청하였고, 종국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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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정황들이 많았지만,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였기에 체계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정황이 많아 수사기관이 좋지 않은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광주광역시경찰청 20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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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