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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감형ㅣ누범기간 중 송유관관리법위반, 검사 구형 보다 낮은 형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누범기간에 있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내방해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
    2.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송유관설치자등의 승낙 없이 송유관을 조작함으로써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비록 누범기간에 있으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에 착안하여,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는 데에 집중하였고, 특히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는 한편, 이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비록 누범기간 중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의뢰인이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이 가중되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하고, 특히 범행 자체의 죄질,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최대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대부분의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범행가담의 정도, 재범의 위험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이에 맞춘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 검찰의 구형보다는 훨씬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범기간에 범행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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