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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ㅣ음주 4진 실형위기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이력이 있던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한 파편이 비산되면서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고,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본 사건 가해 차량에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대물 처리가 완료된 점, ③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④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⑤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을 철저히 이용하였던 점, ⑥ 본 사건 사고로 인해 차량을 폐차 처분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⑦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교육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⑧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와 금주 실천 서약서 서명한 점, ⑨ 알코올 의존 습관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⑩ 동종 범행을 저지른지 약 10년이 경과하여, 피고인에게 범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⑪ 평소 기부를 실천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온 점, ⑫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홀로 고령인 부모님을 부양하며 성실히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⑬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⑭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 등 피고인의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집행 유예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음주운전이 4번째여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는데,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하였고, 부모님의 간병을 의뢰인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피력해서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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