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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ㅣ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컨설팅 업체를 통해 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이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면담한 결과, 의뢰인은 대환대출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 상태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허위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일시 대출 상환에 따른 신용등급 상승에 대한 금융기관 시스템 상의 공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출 당시 일체의 기망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금융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관련 논문 및 판례들을 확보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 결과

    무죄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고의 및 기망 유무 등 법리적 관점에서의 사안 포섭과 더불어 금융기관의 제도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논리를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으로, 형사사건에서는 법리 및 판례와 함께 현안에 대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2023고단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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