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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구속,석방

보석 허가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초보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기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던 도중 수사 기관의 구속 영장 청구로 인해 재판 전 사전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자신의 사전 구속이 다소 부당하다고 느꼈고, 본안 사기 사건을 함께 진행하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과 함께 보석 청구에 나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무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에 의해 규정하면서,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아래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본안 사건에서 의뢰인의 죄질이 무겁지 않으며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밝히면서 의뢰인이 굳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보석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했는데, 실무상 위 사유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했기에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구치소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의뢰인과 접견하면서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파악했고,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하고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보석 허가를 적극적으로 구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보석이 허가되어 허가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실무상 보석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본안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보석 허가를 청구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라 할 것입니다.

     

    본안 사건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보석 허가에 대한 법리 검토, 그리고 사안에의 적절한 적용이 있어야만 보석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경우 당연하게도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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