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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에 자신이 휴대폰으로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하고 만남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 노출 사진을 보내면서 대화를 요청하였는바, 의뢰인의 성기 사진을 받은 여성 중 하나가 이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승 대전사무소로 법률 조력을 요청해왔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에게 죄를 인정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혐의 사실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②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보여야 하며, ③ 혐의 사실에 이르게 된 과정이 집안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서 이를 정신적으로 회복하지 못하여서 앞으로 정신과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점, ④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피력, 조력 내용을 정리해나갔습니다.

    이후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폭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첫 조사 후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당사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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