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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 결정(무혐의)|업무상횡령 - 강원원주경찰서 20**-***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감사로서 고소인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67회에 걸쳐 출금거래기록사항에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출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거나 명확한 사용처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65,644,021원을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법승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변호인의 조력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과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선임계를 제출하는 한편,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인 회사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직책만 감사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감사 이외에도 총무, 회계 등의 사실상 총괄 업무를 도맡아 한 것이며, 고소인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은 매달 의뢰인이 본인 급여, 경비, 세금, 시재금 등으로 지출한 것임을 확인 및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김범선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으로 특정된 금액들에 대해 의뢰인이 본인 급여, 경비, 세금, 시재금 등으로 지출한 것이며, 특히 급여의 경우 처음엔 통신비 10만 원 포함 6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대표 이규형과 상의하여 2017. 4.경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외 세금 영수증서, 법인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회사의 경우 결재 등의 절차 없이 의뢰인에게 일임하여 경비 등을 지출한 점, 의뢰인이 회계 업무만을 담당하였다는 고소인 회사의 주장과 달리 그 외 업무도 처리한 정황을 고소인 회사에서 과거 일했던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소명한 점, 의뢰인이 2017. 3.경부터 2019. 7.경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급여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바탕으로 고소인 회사가 의뢰인이 횡령하였다는 금액이 임의로 제출한 것이 아니며,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강원원주경찰서 수사관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의뢰인이 처한 실제 주변 상황과 처한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들을 꼼꼼히 수집 및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이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의뢰인의 경우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결국, 불송치 결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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