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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업무상횡령, 절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산업용 충격흡수 부품 개발 및 제조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과장으로서, 서버 및 컴퓨터 등 전산기계의 유지, 보수, 관리, 보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전산실 내 서버 랙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25,000원 상당의 ERP서버 ‘Dell R740’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25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법승 인천지사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변호인의 조력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한편, 수시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 및 담당자와 연락하여 현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합의금 및 조율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와 같은 김범선 변호사의 진정 어린 태도와 노력 덕택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 및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마음을 열었고, 결국 의뢰인과 피해자 회사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김범선 변호사는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외에도 의뢰인의 경우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렀고 해당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기타 정상 자료를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들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혐의 내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 있어서 기소유예(검찰)와 감형(법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수사 및 범죄경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혐의 및 공소사실 인정) 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무척이나 중요한 참작 요소인데, 의뢰인이 혼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적정한 금액의 합의금 제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 합의문 문구 등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는 김범선 변호사는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한편, 사건 진행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위 피해자 회사와 연락을 주고받아 결국 피해자와 의뢰인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 내용을 이끌어 내어, 결국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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