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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죄

무죄 | 근로기준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정1***

  • 사건개요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의 원장이었던 의뢰인은 해당 학원의 강사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의뢰인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진정인 신분인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 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운영하던 학원의 강사였던 진정인들은 의뢰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본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강사였던 진정인들이 의뢰인 운영 학원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진정인들은 학원의 근로자가 아닌 일종의 프리랜서 형태로 의뢰인과 계약을 했기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위 부분을 다투기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는 진정인들이 프리랜서 형태로 학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했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점에 대하여 치열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① 진정인들이 정액으로 월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비율제로 학원생 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아왔던 점, ② 강의내용, 교재, 수업방식에 대하여 강사들의 자율성이 보장된 점, ③ 출퇴근시간이 매우 자유로웠던 점, ④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던 점, ⑤ 개인 비용으로 개인 조교들을 채용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진정인들이 학원 측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강사였던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진정인들이 프리랜서 형태로 학원에서 매우 자율적으로 일해 왔다는 사정 등을 재판부에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변호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진정인들의 근로자성 부정을 근거로 의뢰인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오랜 시간 심적 고통이 심했던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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