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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 수서경찰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중심지답게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 사건이 많이 다루어집니다.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중에는 특정경제범죄라고 하여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 형량이 높게 지정되어 있는 범죄가 있는데, 그러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신청을 하여 신병처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수용하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강남, 서초, 수서 경찰서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은 평소 즉결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으로 법정 옆에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들이 대기하며 자신의 변호인과 접견을 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간의 환경은 마치 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실처럼 삭막하고 유리로 차단되어 있어 말소리는 잘 들리지 않지만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확인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최근 저는 특정경제범죄 사건으로 이득액이 7억이라는 사건을 담당하였는데, 여러 소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였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영장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 준비와 변론

저는 이 사건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금요일 오후 늦게 통지받고, 주말동안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잡혔으므로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는 필요한 서류들을 관공서에서 발급받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분과 주말 동안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경찰의 범죄 혐의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소명이 부족한 상태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의견서와 증거서류 정리를 하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사무실에서 최종 정리를 하였고, 의뢰인 분에게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사실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진술 사항을 반복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천여 페이지가 넘는 증거자료가 색인으로 정리되었고, 의견서에는 상세한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층에 위치한 영장심문실 복도에 대기하면서 개정을 기다렸습니다.

 

곧 실질심사가 개정되었고, 재판장께서는 먼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피의자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였습니다. 40분 동안 사건의 자초지종과 수사의 편향성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주장하고 있는 혐의가 극히 주관적이라는 점과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재판장께서는 저의 변론 내용을 부분, 부분 메모하면서 사건 기록의 관련 부분도 확인하면서 변론을 경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의자인 의뢰인의 진술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1시간가량에 걸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되고, 피의자는 절차에 따라 경찰 호송차를 타고 수서경찰서의 유치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배임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

사무실로 돌아와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서류와 의견을 취합하여 정리해서 제출하고 보니, 시계 큰 바늘이 3과 4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직원에게 들고 중앙지방법원으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의견서에 손을 올려 다시 한 번 염원을 담았습니다.

 

‘아. 이 분이 꼭 영장이 기각되어서 억울함을 다툴 수 있게 되기를. 재판장님이 우리의 주장을 꼼꼼히 들으셨고, 세세한 부분을 읽어 보시고 확인하시면 수사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해 주시리라.’ 라는 기원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의견서를 내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해가 지고, 어느 새 밤이 깊었습니다. 밤이 깊어 가는데도 영장에 대한 판단 결과 통보는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의뢰인분의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잤지만 밤새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영장이 발부되었나 하는 생각으로 잠자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에 한 줄의 문자가 들어오며 휴대폰을 울렸습니다. 뒤집어 휴대폰을 보니, 어제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던 그 분의 문자였습니다.

 

 

“변호사님, 어제 새벽 2시에 영장 기각되어 잘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벽임에도 바로 그 분에게 전화를 드려 통화를 했습니다. 기뻤고, 진실과 진심이 전달된 것이 한량없이 반가웠습니다. 특경 배임 사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수사는 균형을 잡았으며, 의뢰인 분을 다음 날 사무실에서 만나 사건에 대해서 추가 의논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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