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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Q. 지하철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x

Q. 지하철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Q. 지하철에서 여성몰래 휴대폰카메라로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것도 성범죄이고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무죄를 받을 수는 없나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지하철에서 여성몰래 휴대폰카메라로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것도 성범죄이고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무죄를 받을 수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

 

일단 지하철에서 여성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또는 지하철 역 근처에서 카메라로 여성을 촬영하는 행동, 어디서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죠. 물론 모든 여성에 대한 카메라촬영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보통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가슴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엉덩이라든지 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히 클로즈업해서 촬영을 하는 경우, 이 경우가 주로 성범죄로 인지가 되어서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카메라촬영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해당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영상이냐, 영상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고 하급심 법원에서의 판결기준이 조금 나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사진대상 여성이 해당되는 사진의 촬영을 모르고 있는상태에서 뒷 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는 또는 뒷모습 중에 하체의 일부 또는 노출된 하체의 일부 또 노출되지 않은 스키니진 같은 것을 입고 있거나 또는 가슴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라도 블라우스 같은 것으로 해서 보았을 때 밖으로 약간 가슴이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찍힌 사진같은 것들도 현재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을 해서 과연 이것이 성적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진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논의가 될 수가 있고, 해당되는 사안에 따라서는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 되는 대상범죄가 됩니다. 그렇지만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겠죠. 보통은 무죄판결에 앞서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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