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수원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지식센터

경제지능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에 대한 최근 하급심 법원의 경향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에 대한

최근 하급심 법원의 경향

 

 

 

검찰은 의료법 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의사를 상대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에 대한 편취”라는 논리로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있고, 하급심 법원에서 의료법위반과 사기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이유 일부를 인용합니다.

 

한의사인 피고인 5가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법위반으로 인정된 이상 그와 같이 불법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출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선고 2013노2225 판결[사기?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행위를 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의료기관의 운영 비용(인건비 등)으로 처리한 금액을 모두 포함한 해당 기간 중 요양급여 전액을 편취액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요양급여신청을 연속범 또는 영업범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판단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전액 환수 되고, 과징금 또한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조: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2두8038 판결[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 경향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2014.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89 판결에 이르러는 요양급여비용 중 직영가산금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송금받은 의사에 대하여 직영이 아닌 위탁운영을 이유로 직영가산금 명목의 금원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라는 사기죄로 공소제기가 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 사안에서 의사인 피고인이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는 하였으나 유사한 사안의 경우 또는 본 사안보다 더 중한 의료법위반 행위(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에 대하여 과연 편취가 아니라고 판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급심 법원의 의료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수령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상당히 오랜 기간 의료인들의 걱정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인데, 사기라는 또 다른 범죄 구성요건이 적용되고, 그 금액에 따라서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까지 적용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의율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큰 폭발력을 지닌 새로운 처벌 경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의료법위반의 문제로만 멈추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문제 (사무장병원,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동업의 경우) 이를 불법 의료기관으로 평가하여 그 의료기관의 의료행위가 모두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기존에 지급받은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편취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 경향이 굳어진다면 그 판결은 향후 복지비용지급과 관련되어 일정한 자격과 허가를 요구하는 어린이집 등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집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임대하거나 불법 전대,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비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원생의 숫자를 부풀리거나 원생의 숫자만큼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불법 기관으로 판단하여 불법 의료기관과 같이 평가하고 수령한 보조금을 편취액으로 보아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고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복지재정 지출의 불건전성을 타개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형사법적 검토는 앞으로 그 적극성이 더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은 허가권자이자 강력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또한 행정청으로서 과연 피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매우 문란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시적인 형사법적 결단으로 ‘사기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데 있어 ‘불법행위책임’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고리가 되므로 이 논리 구성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향후 법원의 의료법위반과 사기죄 처벌에 대한 판결 동향을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지식칼럼

관련된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