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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횡령 , 배임 , 근로기준법위반 실체적 경합 사건
70 세가 된 노 신사분이 저에게 찾아 왔습니다 . 깔끔한 외모 , 세련되고 점잖은 말투 그렇지만 표정은 어두웠고 , 건강은 좋지 않았으며 , 머리가 어지러워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
귀가 잘 안 들렸던 것인지 , 아니면 머리 속에 다른 걱정이 많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그 분은 20 년 넘게 소규모 회사를 세우고 사업을 해 온 사업가였습니다 . 젊은 시절에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기업에서 30 년을 봉직하고 , 20 년 전 퇴직을 하고 소규모 회사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 온 분이었습니다 .
노신사는 그 날 자신의 주식회사를 폐업해야 할 것 같은데 , 물품대금도 상당부분 남아 있고 , 은행권 등에 신용대출 채무도 수 억원에 이른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
특히 자신의 회사에 용역 , 물품 등을 공급한 회사 중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주지 못한 회사가 10 여 개에 이르는데 자신이 수주를 받아 오던 주요 기업들이 더 이상 추가 발주를 해주지 않고 있어 이제 더 견딜 수 없는 처지에 이르러 회사를 정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노신사는 주식회사의 파산절차를 문의하는 것이었습니다 .
저는 물었습니다 .
회사에는 어떠한 자산이 남아 있는지 . “ 회사에는 이제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 보증금도 거의 소진되어 남아 있다 볼 수 없지요 .”
그럼 사장님의 자산 상태는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
“ 이미 회사가 적자 상태로 들어간 것이 2009 년부터 4 년이 되었습니다 . 그 적자를 무엇으로 매웠겠습니까 . 2009 년까지는 돈을 벌었기에 아파트도 2 채 있었고 , 빚도 없었습니다 . 그렇지만 지금은 아파트도 모두 처분하여 회사로 돈을 넣어 매웠고 , 그 사이에 매출을 근거로 신용 대출을 받아 쓴 돈이 수억원 입니다 . 더 견딜 방법이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회사에 대한 파산 절차는 비용만 들 뿐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 오히려 회사의 파산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파산절차 개시 통지 등이 전달되어 형사 고소 등의 절차만 여러 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
그러므로 회사의 파산절차는 접어 두고 , 노신사 개인의 채무상태를 확인한 다음 , 노신사의 개인 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
고령의 노신사는 저의 안내에 따라 개인 파산 신청을 하고 , 우여 곡절 끝에 6 개월 만에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고소를 하였고 , 일부는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나 오랜 기간 일을 하였던 한 직원의 퇴직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기에 결국 이 부분은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
그리고 물품대금을 일부 받지 못한 기업 중 한 곳만이 노신사를 사기로 고소하였기에 그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이 길게 이어졌고 , 조사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노신사의 회사 운영과 계약 관계 , 회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내용 , 본인의 재산을 모두 집어 넣고 회사를 유지하려고 한 노력 , 회사가 속한 업계 전체가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객관적 사실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 피해자들에게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개인에 대한 파산 면책의 결정은 비교적 빠르게 나왔지만 근로기준법위반 , 사기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는 느리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
그 과정에서 일부 채권자와 직원에 의한 횡령 , 배임죄 고소도 있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횡령 , 배임을 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 근기법 위반과 사기에 대한 책임만이
문제되어 형사 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를 정리해야 할 적절한 시점을 놓치게 되면 채무와 밀린 퇴직금의 규모가
최소 몇 천에서 몇 억을 상회하게 됩니다 .
돈을 버는 것이 어렵지만 부채가 쌓이는 것은 순식간 입니다 .
보통 5 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8 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 그리고 근기법 위반의 사건에 대해서도 그 금액이 천만원 단위를 넘어가면 단기의 실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
회사의 정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한 이래로 1 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 드디어 형사판결의 순간이 왔고 , 그 판결의 순간에 노신사는 제 얼굴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
보통 노신사의 경우와 같은 때에는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8 개월에서 1 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지요 .
그러나 다행히 노신사의 지난 삶과 저의 변론이 재판부에 수용되어 노신사는 형사 재판 선고 후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선고일 저도 긴장하고 있었기에 재판 선고 이후 노신사의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
처음 상담을 하던 2013 년 이른 봄 추위와 파산 면책 결정문을 받아 들고 기뻐하던 2013 년의 가을의 때 늦은 더위 그리고 2013 년에서 2014 년을 걸쳐 몹시 추웠던 겨울 함께 검찰청 조사를 받고 내려오면서 나누었던 대화들
한 달 후 날아든 불기소결정문과 공소장을 받아 들고 다시 오랜 시간 면담을 하였던 올 봄의 기억까지 1 년 6 개월 18 개월의 시간이 아주 짧으면서도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
이제 그 노신사 분은 평온한 삶을 살겠지요 . 길지는 않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
‘ 사기 ’ 라는 범죄에 대해서 사건을 접하고 , 처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쉽게 속이고 , 너무나 쉽게 속는 우리들 말만 믿고 투자하고 , 투자를 받는 사람의 수준에 비추어 너무나 큰 수익의 제시 이러한 패턴의 사기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 속은 건지 , 속고 싶었던 것인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
사기는 타인의 욕망을 이용하는 범죄 , 내가 나의 탐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아닐지 . 또는 사람의 말을 확인 없이 너무나 쉽게 믿는 것은 아닌지 . 생각해 볼 문제 입니다 .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면 , 사기 사건 문제는 더 많아지고 이러한 고민은 더 깊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
이 사건의 기록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며 제출하였던 수많은 회계자료와 변론서 들을 바라봅니다 . 저 수많은 문자와 숫자들 결국 사람을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사람이 없다면 ,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잃는다면 제가 하는 일이 모두 무의미한 글자와 말의 나열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 놓칠 뻔 하였던 그 생각의 끈을 오늘 아침 다시 부여 잡을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의뢰인들의 말을 경청하고 , 상담하는 내용을 즐겁게 듣고 분석하고 논의하고 그 분들이 지나온 시간과 공간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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