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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소송 서류 및 조서와 공판조서의 증명력

 

 

형사소송 서류 및 조서와 공판조서의 증명력

 

 

 

 

 

 

 

형사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합니다.


형사 소송 중 작성하는 조서와 관련하여
①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7.6.1.>


②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④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검증,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하고,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기 때문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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