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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선박전복충돌사고 선원근재 손해배상청구 효과적 해결방법

지난 3월 포항 구룡포 앞바다와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해상사고 소식들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여러 유형 중에서도 바다 위 사고들은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피해에 대한 회복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관련 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불친절, 무책임 등으로 마땅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분들을 마주할 때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사고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1. 해상사고로 인한 피해, 선원근로자재해의 특수성

 

많은 분들이 선원의 해상사고 또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묻곤 하십니다. 관련해 선원근재 선박전복충돌사고 손해배상청구 과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선원법 제1조(목적)
-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흔히 알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산재보험이란 ‘국내‘+‘육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상산재와 관련해서는 ’선원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선원법 따른 선원이란

 

선원법이란 재해보상규정 상 선원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원이란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칭합니다.

 

하지만 동법 2조에선 배에 탑승한 근로자로, 선원이 아닌 경우는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해외취업의 경우 일반적인 보상금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선 또는 상선 등에 따라서도 차이점을 지니죠.

 

해양에서 장기간 체류 시 일상생활을 병행하기에 시간외근무를 내재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을 뚜렷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항해 중 사고로 제때 진료를 보지 못해 기존 질환의 악화 가능성 등이 있기에 ’비업무상 재해확장 추가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해상에서 행방불명 된 경우라면 피부양자에게 추가적으로 보상을 합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사망을 추정하고 유족보상 및 장제비를 지급하죠. 승선 중 사고로 소지품을 유실했다면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이는 산재나 일반 근재에는 없는 특유의 규정입니다.

 

 

 

 

 

 

3. 근로자재해보상보험과의 차이

 

더불어 알아둬야 하는 부분은 선원근재 사안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 유무로 확연한 차이점을 지닌다는 특징입니다.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두 가지 특별약관
①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 근로기준법, 선원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특약
②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의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특약

 

통상 국내+육상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반면 이 같은 경우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재해보상책임,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모두를 포함합니다. 여기에 비업무상 재해확장 추가특별약관(기본담보), 해외 취업 선원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선택담보)을 더하죠.

 

 

 

4. 매우 다양한 보상기준으로 인해 꼼꼼한 법리적 검토 필수

 

그렇다면 선원근재 선박전복충돌사고 손해배상청구를 살필 때, 어떤 보상이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요양보상입니다. 이는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완치될 때까지, 승선 중 직무 외 원인으로 발생한 상해 질병 등 3개월의 범위 내 치료비 전액을 말합니다.

 

상병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와 같은 의미인데요. 다만, 직무상 재해라면 최초 4개월간 통상임금의 전액을, 그 이후에는 매월 1회 통상임금의 70% 수준을 지급합니다. 승무 중 직무 외의 경우라도 최대 3개월의 요양기간을 대상으로 통상임금의 70%가 반영됩니다.

 

■ 재해보상 기준

구 분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해외취업선원

요양보상

업무상 부산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비

전액

좌 동

직무상 : 치료비 전액

승선중직무외 : 3개월 범위내

좌 동

상병보상

(휴업보상)

평균임금 60%

(78조의 요양 중

보상)

평균임금 70%

직무상

4개월까지 : 통상임금 100%

4개월 이후 : 통상임금 70%

 

승선중 직무외 : 요양기간 중 통상임금 70%

좌 동

장해보상

1급 : 1,340일 ~

14급 : 50일

1급 : 1,474일 ~

14급 : 55일

승선평균임금 X 장해일수

1급 1,474일분 ~ 14급 55일

좌측금액 + 1일 30$(어선 12$)

유족보상

평균임금 1,000일

평균임금 1,300일

직무상사망 : 승선평균임금

1,300일

직무외사망 : 승선평균임금

1,000일

직무 = 좌측임금 +

4만$(어선 2만$)

Min 7만$

(어선 5먼6천$)

 

직무 외 = 좌측금액

4만$(어선 2만$)

Min 없음

장재비

(장의비)

평균임금 90일

평균임금 120일

승선평균임금 120일

좌 동

행방불명

보상

없음

없음

1개월내 : 통상임금 1개월

+ 승선평균임금 3개월

1개월 후 : 유족보상 + 장제비

좌 동

현지 화장

또는 매장시

특별위로금

없음

없음

없음

승선평균임금 90일분(어선 60일분)

일시보상

평균임금 1,340일

없음

승선평균임금 1,474일

좌 동

 

참고로 산재의 장해급여와 동일한 개념인 장해보상은 급수에 따라 다르며 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유족에게는 사망 시 평균임금의 1300일, 직무 외 원인일 때 1,000일분을 지급합니다. 장제비는 선박소유자가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방불명에 대한 보상도 포함합니다. 해양사고 특징을 반영한 부분으로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 가족의 생활 보장,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행방불명 보상 (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다65686, 65693 판결)
1) 선원이 해상에서 실종(행방불명)되었을 때 1개월의 통상임금 및 3개월의 평균임금 지급
2) 선원의 실종 기간이 1개월을 지나면 사망으로 추정, 유족보상 및 장제비 지급해야 함

 

이밖에도 소지품 유실에 대한 부분도 살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통상임금의 2개월 분 안에서 잃어버린 물품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 선원근재 선박전복충돌사고 손해배상청구, 노하우 있는 조력 활용 중요

 

보상항목, 지급기준 등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분야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합당한 보상은 어렵죠.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면 국내 보험체계를 잘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감독기관의 감독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의 기준 및 산출 내역 등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해결을 바란다면 선원근재 선박전복충돌사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진짜 전문가의 조력 활용이 지니는 중요성을 기억해두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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