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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 대처 방법

우리나라 지하철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 범죄 중에서도 대표적인 범죄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지하철 불법촬영입니다.

지하철 안이나 승강장에서 상대방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모든 촬영행위가 불법촬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지하철 불법촬영 범죄가 성립하는지, 법에서 정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 판단하려면



먼저 지하철 불법촬영 사안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하여 1)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2)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일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상당히 복잡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슴, 다리, 엉덩이, 배 등 이런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촬영하는 경우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이 이뤄집니다.

최근에는 노출된 하체의 일부를 클로즈업한 경우나, 노출되진 않았으나 스키니진이나 레깅스를 입고 있는 경우에도 유죄가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사건 당시 촬영물이 범죄가 성립할 만한 촬영물인지는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무 경험과 최신 판례들을 토대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2. 현행범 체포 시 촬영물 없어도 처벌 가능성 있어



지하철 불법촬영 사안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현행범 체포가 많다는 점입니다.

몰래 촬영하고 있으니 아무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공장소인 만큼 주변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이 적발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그런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식으로 무작정 변명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촬영을 시도하는 모습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3. 포렌식 선별 작업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



처음엔 몰카범으로 조사받게 되면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당장 압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압수영장을 신청하여 휴대전화를 가져갈 수 있지요.

이후 포렌식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과거에 찍었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렇다고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수법을 쓰다간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사유로 구속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섣불리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포렌식 절차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하시면 혐의와 관련 없는 증거는 배제하는 등 수사 과정에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 몰카범 혐의 대응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흔히 몰카라고도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이자 범죄입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지요.

그렇지만, 형사절차에서 본인의 입장이나 사건의 경위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해서 필요 이상의 형사책임 등을 부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지요.

특히 지하철 불법촬영 사안은 촬영 횟수, 촬영물의 양, 노출 수위, 동종 전력 유무 등이 주로 검토되고, 이를 중심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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