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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광주변호사상담 속에서 보이스피싱 혐의 대응 방법 찾기

조회수 : 86

 

얼마 전 올 상반기 발생한 보이스피싱이 1만 99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1% 증가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경제 범죄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서민들을 속이는 보이스피싱에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라 하면, 불상인에게 속아 수백, 수천만 원의 돈을 보낸 이후 자신의 돈을 찾을 수 없는 자들만을 떠올리기 쉬우나, 보이스피싱에 속은 자는 송금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스피싱의 구조상 실질적으로 또 한 명의 선량한 피해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바로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신의 명의 계좌를 이용당한 자 또는 어떠한 고의도 없이 전달책으로 이용된 자이다. 특히 최근에는 재택근무자를 구한다는 이야기로 서민들을 속여 전달책으로 채용하거나,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작업대출을 명목으로 명의 계좌를 이용, 고액 아르바이트라며 전달책으로 이용하는 등 선량한 서민들이 보이스피싱에 기망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광주변호사상담 가능한 법무법인 법승의 송지영 광주변호사는 “문제는 우리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제1항)라 함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기에, 실무상 피해자는 재물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만을 의미한다는 것” 이라며,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기망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명의 계좌를 이용당한 자 또는 전달책으로 사용된 자는 ‘피의자’ 로 분류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된다.” 라고 설명했다.

 

실제 보이스피싱에 기망당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로 분류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검찰의 기소 내지 불기소를 받기까지 짧으면 1, 2개월 길면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려움에 떨며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불이익에 노출되고 있다. 더군다나 단순히 명의를 이용 당한 것이 아닌 전달책으로 사용된 자, 즉 자신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출금하여 제3자에게 전달한 자의 경우 자칫 방조고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로서 기소될 가능성 역시 다분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간혹 자신이 속게 된 경위에 대해 밝히기만 한다면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에 대해 쉽게 인정될 것이라 속단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상담자 중 다수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뭐 이런 일로 변호사를 선임하냐” 라며 타박을 받기도 한다며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점을 토로했다.

 

송지영 광주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자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한데, 개중엔 1심에서 유죄를 받아 항소심에서 찾아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라며, “해당 사건의 기록들을 확인해보면 수사단계에서 거뜬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도 많아 안타까움을 느껴왔다.” 라고 전했다.

 

이어 “수사기관 연락 직후, 즉 사건 초기 적절한 대응을 하였다면 재판단계에 이르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음에도 잘못된 조언에 귀를 기울여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한 채 안일하게 대응하여 결국 재판정까지 가거나 유죄 선고를 받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라며, “우리 헌법, 형사소송법상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중 하나인 변호인 조력을 구할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으로 단기간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만이 자신의 불이익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이라고 강조했다.

 

실무상 보이스피싱 사건의 의뢰인들 대부분 경찰서를 처음 가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다 잘못된 조언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이에 법승은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적절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며,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나아가 힘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기라는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최근 하급심 판결들을 살펴보면 1800만 원의 사기범행으로 기소된 자에게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등 경제범죄의 처벌의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기에 더욱더 자신의 삶을 위해서라도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여 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자신의 범행보다 더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수많은 경제범죄를 다루며 경제범죄 담당 TF팀을 꾸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 중이다.

 

이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