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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보증금 반환의사' 없이 계약체결 입증되면 고의성 인정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6

경찰이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임대인 정모 씨 부부와 아들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나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할 당시 피의자에게 편취의 범의(犯意·범죄 행위임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을 좌우하는 요건"이라며 "해당 사건에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수원 전세 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임대인 3명과 공인중개사 6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임대인 3명은 이번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정 씨 부부와 그 아들로 이들에게는 모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날 기준 사건 관련 고소인은 총 134명, 고소장 기준 피해 보증금은 약 190억원이다. 경기도가 추정하는 피해자는 760여 명에 달해 피해액도 더욱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를 소환할 방침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정 씨 부부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지만 경찰은 이들의 소재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해당 사건에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고의는 정황으로도 입증이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사실상 깡통전세였으며 임대인이 연락 두절인 상황이므로 고의성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건물을 수십 채 보유하게 된 경위와 각각의 전세 계약 과정,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 규모와 시기, 각종 채무 발생이나 체납 등 재산 상태 악화 여부 및 시기, 가담자들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했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채무, 채권 등 자산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도 계속 범행했다면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사기죄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행위 이후의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 피의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해서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결"이라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나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할 당시 피의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을 좌우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무자본 갭투자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롭다. 임대인이 갭투자에 실패했다고 모두 사기죄에서의 기망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조직적인 무자본 갭투자로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사례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여러 거래를 통해 결국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태를 발생시킨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58786?sid=102